연차수당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습니다. 기준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며, 하루치를 구해서 미사용 일수만큼 곱합니다.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 4.345주에 주휴시간을 더한 값이라,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급을 구할 때 표준으로 쓰입니다.
연차는 몇 개나 생기나요
| 근속기간 | 발생 연차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 15일 + 2년마다 1일씩 가산 |
| 최대 | 25일 |
1년 미만 기간에 받은 연차를 쓰면, 1년이 됐을 때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2018년 이후 입사자 기준).
계산 예시 — 통상임금 300만 원, 미사용 5일
| 항목 | 금액 |
|---|---|
| 월 통상임금 | 3,000,000원 |
| 시간급 (÷209) | 14,354원 |
| 1일 연차수당 (×8) | 114,833원 |
| 미사용 5일 | 574,163원 |
자주 묻는 질문
Q.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제 근로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 실비 성격의 식대 등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은 보통 세전 월급보다 조금 낮습니다.
Q.연차를 안 썼는데 회사가 수당을 안 줍니다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통보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지켰을 때만 해당합니다. 절차 없이 그냥 소멸시켰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이때는 사용촉진제도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연차수당 중 3/12가 반영됩니다.
Q.주 40시간이 아닌데 209시간을 써도 되나요?
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주 20시간 근무처럼 단시간 근로자라면 비례해서 줄여야 합니다(예: 주 20시간이면 약 104.5시간). 이 계산기는 209시간 기준이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결과를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참고사항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와 연차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