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세전 급여에서 곧바로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라, 몇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식대 등)을 먼저 뺍니다. 이 금액은 보험료와 세금 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남은 과세 대상 금액에 4대보험 요율을 곱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계산합니다.
- 연 단위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납부한 국민연금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뒤, 12로 나눠 월 소득세를 구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습니다.
- 세전 급여에서 위 공제액을 모두 빼면 월 실수령액이 됩니다.
2025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 항목 | 요율 | 기준 |
|---|---|---|
| 국민연금 | 4.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 원 |
| 건강보험 | 3.545% | 과세 대상 급여 |
| 장기요양보험 | 12.95% | 건강보험료 기준 |
| 고용보험 | 0.9% | 과세 대상 급여 |
회사가 같은 금액(또는 그 이상)을 별도로 부담하므로,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본인 부담분만 표시했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실수령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계산 예시 — 연봉 4,800만 원
부양가족 1명(본인), 월 비과세액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월) |
|---|---|
| 세전 급여 | 4,000,000원 |
| 국민연금 | -171,000원 |
| 건강보험 | -134,710원 |
| 장기요양보험 | -17,445원 |
| 고용보험 | -34,200원 |
| 소득세 | -215,225원 |
| 지방소득세 | -21,523원 |
| 공제 합계 | -594,102원 |
| 실수령액 | 3,405,898원 |
연봉의 약 85%가 실수령액으로 남습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소득세율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비율은 점점 낮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비과세액은 무엇이고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세금과 보험료가 붙지 않는 급여 항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대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밖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출산·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기본값인 20만 원을 그대로 두면 대체로 실제와 가깝습니다.
Q.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서 셉니다. 배우자와 자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늘면 1인당 150만 원씩 과세표준이 줄어 소득세가 낮아지고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Q.실제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회사는 보통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이 계산기는 연간 세액을 계산해 12로 나누는 방식이라 월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사내 공제 항목(노조비·사우회비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에서 1년치를 정산하므로 총액은 맞춰집니다.
Q.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는요?
“연봉에 퇴직금 포함” 조건이라면 실제 급여는 연봉의 13분의 12 수준입니다. 이 경우 연봉을 13으로 나눈 뒤 12를 곱한 금액을 입력하셔야 실제에 가깝습니다.
참고사항
이 계산기는 2025년 기준 요율과 세율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개인별 공제 항목(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과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회사 인사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